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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등에58

얄쌍한등에58

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차량은 운행일지 및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운행일지는 작성대상이 아니하지만 비용명세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및 운행일지 작성대상 아닙니다. 차량관련 지출의 손금산입한도 또한 없으며, 관련 유류비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업무일지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