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차량은 운행일지 및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운행일지는 작성대상이 아니하지만 비용명세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차량은 운행일지 및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운행일지는 작성대상이 아니하지만 비용명세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