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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등에58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당차량은 운행일지 및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운행일지는 작성대상이 아니하지만 비용명세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모닝)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및 운행일지 작성대상 아닙니다. 차량관련 지출의 손금산입한도 또한 없으며, 관련 유류비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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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업무일지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