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도적인 대체근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없는건가요?
생산라인이 잘 가동될때에도 의도적으로 주말근무를 위해 대체휴무를 시키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근기법에 예외조항에 예외로 적용되고 있고 사전에 사인도 받고ᆢ사업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는 평일 대체휴무를 하고 주말에 대체근무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건 어디가서 이의를 제기해야할까요?
부당한 처우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게 근로자로서 너무 억울하네요ᆢ전문가들에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