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대체근무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제가 없는건가요?
생산라인이 잘 가동될때에도 의도적으로 주말근무를 위해 대체휴무를 시키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근기법에 예외조항에 예외로 적용되고 있고 사전에 사인도 받고ᆢ사업주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는 평일 대체휴무를 하고 주말에 대체근무를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건 어디가서 이의를 제기해야할까요?
부당한 처우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게 근로자로서 너무 억울하네요ᆢ전문가들에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때는 휴일대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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