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하고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개인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내역에 대하여 개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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