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는데 문자나 카카오톡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이혼소장이 날라왓는데 문자나눈거랑 카톡 나눈내용을 증거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문서화해서 제출을 해야돼는지 모르겟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셧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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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 및 카톡 사진을 인쇄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에서 해당 캡쳐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캡처해서 사진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카톡의 경우 내용이 많으면 텍스트만 저장하여 그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핸드폰의 캡쳐기능을 이용해서 사진파일을 만든다음 이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해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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