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작성할 때 답변서로 문서제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상대방에게 있는데,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먼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안 받아들여질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에서 여러가지 진술과 정황들을 서술하면서 그 서류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내려줄 것을 답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점을 볼 때 상대방에게 그 서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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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하시면서 같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별도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면 재판장님이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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