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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꾀꼬리285
넉넉한꾀꼬리28521.09.12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할떄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두사람중 한명이 남은 한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어떤 시설을 빌려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상대가 와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면 남은돈은 돌려주지만 약속했던 내용을 어기면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서로 합의 했을때

돈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도망가면 사기죄가 되는건가요?

돈을 보낸 사람이 오지 약속장소에 오지 않거나 약속장소에 나오기만 하고 약속했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돈만 도로 보내라고 하면 서로 합의한대로 돈을 보낸 사람에게 남은돈을 주지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반대로 돈을 받은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장소에 오기만 했다 돈 안주고 돌아가면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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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약속이 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하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약속이행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 모두 양측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사기죄문제로 의율할만항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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