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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03

돈거래 하면서 상대방이 상환일자를 지키지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준 돈을 날자를 지키지 않고,여러번 고의,진의를 알수가 없지만 빈껍데기 약속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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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솔직히 이미 인간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음성녹음내용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정식적으로 차용증 같은걸 썼다며 고소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나 송금 내역이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