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하면서 상대방이 상환일자를 지키지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빌려준 돈을 날자를 지키지 않고,여러번 고의,진의를 알수가 없지만 빈껍데기 약속만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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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솔직히 이미 인간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게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음성녹음내용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정식적으로 차용증 같은걸 썼다며 고소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나 송금 내역이 있어도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