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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날렵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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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갚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갚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카톡증거나 통화증거는 있어요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