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복지,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우선 해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은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행 업무 자체가 다르다면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구요.
따라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우선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시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복지,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우선 해고 대상여부?
-> 단순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우선하여 해고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리해고시 반드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우선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고 대상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리해고 우선대상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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