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도 엄연히 근무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은 될 겁니다. 이직하는 회사와의 직무연관성이 중요하겠죠.
2. 임금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3. 무기계약직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근로자는 없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법적 정의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실무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정규직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