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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버188
기운찬비버18822.08.08

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요즘 무기계약직 뽑는데가 많은 것 같아서요.

무기계약직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직장으로 잡기에 괜찮을까요?

  1. 무기계약직은 이직 시 경력 인정이 될까요?

  2. 무기계약직의 현실은? (정말 차별이 있는지, 단점 도)

  3. 무기계약직은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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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이직 시 경력 인정이 될까요?

    >>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기계약직의 현실은? (정말 차별이 있는지, 단점 도)

    >>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와의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기계약직은 해고가 불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 정규직은 최초 입사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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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도 엄연히 근무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은 될 겁니다. 이직하는 회사와의 직무연관성이 중요하겠죠.

    2. 임금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3. 무기계약직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근로자는 없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법적 정의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실무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정규직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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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2. 중규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적으로는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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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경력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일률적인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4.노동관계법령 상으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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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경력인정이 안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무기계약직을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해고와 동일)

    3.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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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도 무기계약직의 일종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정규직보다 조금 더 낮은 근로조건으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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