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7월말이 전세 2년만기라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감액재계약 의사표시한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2년 이상 더 살수도 있을것 같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야하나요? 문자가 증거가 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아직 계약서 미작성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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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는 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