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전세계약종료가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분이 4개월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분의 부모님께서 들어오실거라고 합니다 지금시점에서 (전세계약종료 2개월되기전) 임대인분에게 문자로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한가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 하더라도 임대인 및 직계 가족이 실 거주 한다고 하면 사용 할 수 없는게 현 제도 입니다.
안타깝지만 재계약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진짜 직계 가족이 이사 오는지 등을 확인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과 증명1. 전입세대열람원 X
2. 확정일자 부여현황 O
3. 조정이나 소송에서의 증명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미 4개월전에 집주인이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다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4개월전에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알린 상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기간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