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예금잔액과 실제 예금잔액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와 실제 잔액이 달라도, 세금만 제대로 납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잘못납부하여 소명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각 거래처별 미지급금이나 채권 잔액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작성 및 세금신고를 수수료를 주고 맡겼는데 실제 계정잔액과 재무상태표상 잔액이 다르고, 그 외의 회계처리도 엉터리로 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