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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을 어겼을 때에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나요?

피선서권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 피 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전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