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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운드261
싹싹한하운드26121.12.06

21년 2월달에 이사했는데 지금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2월달 월세로 이사했는데 300에 50정도 됩니다. 서울 거주자만 가능한 학원에 지원해야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할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말하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은 1년 해놨었고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고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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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전입하셔도 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사는 집으로 그냥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계약을 이전에 했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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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지금해도 됩니다. 집주인에게 말 하지 않고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 할 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고, 주민센타에서 물어보면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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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보증금이 소액인 만큼 전입신고 등 만을 한다면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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