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에 관한 법규와 예외 사항, 그리고 실제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계산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를 통해 실제 세금 부담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거래금액 산정에 유의해야합니다. 세법상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인으로 제삼자와의 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금을 정해야합니다.
이외 사항은 다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자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금을 수취해야합니다. 수취하지않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 시가와 대금의 차이가 5% 또는 3억원중 작은금액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시가로 매매가가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