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매매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을 신문에서 읽은 것 겉아요. 둘의 차이와 어느 것이 효뉼적인 절세인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세보다 거래가를 시세보다 낮춘 매매로 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자식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줄 경우는 자녀가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이 잘 안되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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