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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돼지110
색다른돼지11023.02.28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려고 할 때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매매를 통해 양도 소득세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말을 신문에서 읽은 것 겉아요. 둘의 차이와 어느 것이 효뉼적인 절세인지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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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세보다 거래가를 시세보다 낮춘 매매로 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자식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줄 경우는 자녀가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이 잘 안되면 세무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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