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음주운전은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면에 매일 뉴스가 나올 정도로 계속 음주사고가 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기준은 1.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는 음주운전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릅니다. (동법 제148조의 2)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
음주측정거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천만원
한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으로 2번 이상 걸리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전범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리 처벌을 합니다.
재차 적발된 것이 음주측정불응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3천만원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콜농도 0.03%~0.2% 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백만~2천만원 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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