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1. 전직장: 2020년 후반, 2021년 초반 4개월 정도. 주5일 8시간씩
퇴직사유: 상사에 의한 업무 부담으로 자진해서 퇴사(계약 만료 전)
2. 현재 직장: 2021년에 5개월 (곧 계약만료 채움). 주5일 5시간씩
(미리 쓰는)퇴직사유: 계약만료
모두 계약직이고 첫번째 직장을 퇴직할 때 계약만료 전 자진퇴사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만약 모두 합산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첫 번째 계약만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만약 모두 합산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
1. 실업급연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이전 회사는 자진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번째 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첫번째 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첫번째 직장의 근로와 함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라며, 대리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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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의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직장 것도 필요하고, 본인이 요청해서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단 본인이 요청하고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기간과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번째 직장이 자진퇴사라도 합산이 됩니다.
2. 네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 직장에서만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3. 두 회사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분께 직접 요청할 필요는 없고 회사 내에서 인사총무 등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
최종이직일 퇴사사유만 봅니다. 이전직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
법개정으로 인해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작성의무가 폐지됐습니다.
해당사업장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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