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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얼룩말43
선한얼룩말4323.08.15

전직장 5개월 조금 넘게 다니고, 계약직 4개월정도 다닐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6일부터 3월15일 직장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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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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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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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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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이는 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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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9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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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에서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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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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