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5개월 조금 넘게 다니고, 계약직 4개월정도 다닐경우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6일부터 3월15일 직장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보이는 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9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두직장에서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도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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