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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24.03.25

주휴수당 관련해서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사항

월 270만원 급여

사대보험 없이 3.3프로


1. 한 달 만근시 주휴수당 외 하루 급여 계산방법

2. 3월4일, 25일 결근할시 22일까지 급여 계산방법


주휴수당에 관해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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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700,000원을 지급한다면 하루 일당은 2,7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103,349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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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1일 결근한 때는 출근하지 못한 날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 2일분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할 수 있이며, 이떄는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2.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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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어떤 것으로 할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또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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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임금=2,700,000÷209×8=103,349

    2.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3월 10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3월 24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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