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때 공제금액이 5찬만원 인거는 알고 있는데 마증여를 받는 사람이 1세대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도 되지않을뿐더러 양도를받으면 양도세를 네야하는데 그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하는게 절세하는데 유리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