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할때 공제금액이 5찬만원 인거는 알고 있는데 마증여를 받는 사람이 1세대 2주택이 된다면 비과세도 되지않을뿐더러 양도를받으면 양도세를 네야하는데 그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하는게 절세하는데 유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시가, 공시가격,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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