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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오라오라24.02.17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렌트카 수리비 및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손실 비용 등을 운전자가 다 물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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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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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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