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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페리카나210
소탈한페리카나21019.05.10

교대근무 근로자인데 휴게시간이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현재 생산직 4조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오후,야간을 매 근무마다 8시간씩 일을하는데 점심 시간 40분 외에 근무중 쉬는시간(담배피고,음료마시는 시간) 10분해서 하루 약 50 분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5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법적으로도 적법한 것인지 또 밥시간 40분이 휴게시간에도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시간당 10분정도의 휴식시간을 기본으로 제공 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밥시간 포함 50분정도 일을 안하고있는데 어떨때는 화장실 급한데도 눈치보여서 못 가고 그냥 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분도 급여시간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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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휴게시간은 적절하게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모두 급여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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