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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3.03.06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가알고 있는 휴게시간이란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8시간이 연속해서 8시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 4시간 근로후 30분 휴게시간을 받고 다시 4시간을

하면 총 8시간이니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을 더 부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을 10분단위로 쪼개서 부여할수도 있나요?

4. 휴게시간은 근무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08시출근 18시 퇴근인데

출근하자마지 8시에서 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5시30분 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부여해도 전혀 문제 없나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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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8시간이 연속해서 8시간을 의미하는건가요?

    > 그건 아니고 하루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4시간 근로후 30분 휴게시간을 받고 다시 4시간을

    하면 총 8시간이니 이후 휴게시간 1시간을 더 부여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8시간 근로이므로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을 10분단위로 쪼개서 부여할수도 있나요?

    >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은 근무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08시출근 18시 퇴근인데

    출근하자마지 8시에서 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5시30분 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부여해도 전혀 문제 없나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출퇴근시간에 붙여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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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속하는 시간입니다. 중간에 쉬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일시에 부여해야 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4. 사례처럼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무렵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중간에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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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속하여 8시간 근로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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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8시간의 의미는 1일의 총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의 1일의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그 후 다시 4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미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 총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적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 10분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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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이라고만 되어있지 휴게시간 시용방법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방법을 정할수 있으며 매시간당 10분씩 부여한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지 4시간 근무후 30 분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해서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도중에 주어야하므로 근로시간 전이나 작업종료후에 주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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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연속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법에 명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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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후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된 후 다시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3. 일단 점심시간 1시간이 온전히 보장된다면 법위반은 없지만 출근 30분, 퇴근 30분에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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