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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교대근무 근무자 근무중 휴식 시간이 궁금합니다

4조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중 밥시간1시간 휴식30분을 하게해줍니다 보통 4조3교대 하는 회사는 이정도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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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조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중 밥시간1시간 휴식30분을 하게해줍니다 보통 4조3교대 하는 회사는 이정도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되므로,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정 휴게시간을 30분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의 근로 시 30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근로한다면 1시간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 이상 지급하는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씀하신 것과 같이 8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조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그중 밥시간1시간 휴식30분을 하게해줍니다 보통 4조3교대 하는 회사는 이정도 휴식 시간을 부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일근로시간대비 법적 기준이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교대근무자인지 여부는 기준이 없으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 역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높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에서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문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포함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