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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긴꼬리4
깔끔한긴꼬리423.12.27

회사에서 휴식 시간이 궁금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오전8시30분 출근 오후5시50분 퇴근 입니다 전에는 오후5시30분 퇴근이였는데 법적으로 4시간 근무시마다 30분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하루 8시간 근무니까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네요 저는 생산직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전10시30분 휴식시간 10분 오후 3시30분 휴식시간10분 이렇게 점심시간을 빼고 쉬고 있습니다 전직원이요 근데 지금까지는 말이 없다가 2년전부터 10분씩 휴식시간을 못 쉬게하지 않는대신에 퇴근시간을 20분 늦게 퇴근을 시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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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이미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추가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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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그외에 휴게시간 20분을 부여했으면 20분 늦게 퇴근해도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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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0분씩 따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점심 휴게시간도 1시간을 정확히 부여하고 있다면,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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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 자체가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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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총 1시간 20분 있는 것이라면 20분 늦게 퇴근한다 하여도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10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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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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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정한 퇴근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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