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으로 물건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3년 한국시리즈가 LG 슬리로 끝나 MVP 오지환 선수가 가격 1억 이상하는 명품 시계를 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으로 물건을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30여년 전에 구매 가격이 1억이었다면 세금을 내는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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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등으로 고가의 시계 등을 부상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에 대한 과세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 비과세 규정에 해당시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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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시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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