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물건(기념품등)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번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을 LG가 하였고, MVP를 오지환 선수가받았는데요.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고인이 되신 구본무 회장님이 한국시리즈 MVP선수에게 롤렉스 시계를 주겠다고하여 이번에 오지환선수가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 시계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물 받은거 까지 세금을 내다니.. 만약 롤렉스처럼 고과 물품이 아니라 가격이 낮은물건들도
세금책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우승 기념으로 대한야구협회 또는 구단으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선물로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계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22%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첨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야구 선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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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등은 지급 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될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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