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내용은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타 증거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