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급이 되며 산재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초과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는 입원기간만
인정이 되는 자동차보험보다 통원 기간까지 인정하는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더 크기에 산재 선 처리한 후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는 정액 지급 방식이기에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