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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3

자동차 보험 지급금과 산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일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산업재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럼 중복지급이 되는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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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선처리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 중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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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에 따라 달라 집니다.

    대인배상에서는 산재 급여보상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보상특약인 자상에서는 별개 이므로 중복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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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중복으로 보상 안됩니다.

    일단, 둘 다 접수해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된 다음, 산재초과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으면 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초과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치료비, 장해발생시 차액, 위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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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될수 있는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상후 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 및 보험상품에 따라 특수한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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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지급이 되며 산재에서도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초과 손해가 있어야 보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휴업 급여는 입원기간만

    인정이 되는 자동차보험보다 통원 기간까지 인정하는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더 크기에 산재 선 처리한 후 자동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는 정액 지급 방식이기에 산재에서

    보상하는 금액보다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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