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2020. 01. 13. 20:36

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되기도합니까? 이번에 회사 노조 가입하는 분위기라 가입은 일단 했는데 제가 가입한노조 말고 다른노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견기업유통쪽이라 전국에 매장이있는데 다른매장은 다른 노조가입했다고 하네요 저희지점은 이번에 노조 가입이 다들 처음이라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약칭: 노조법)(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름).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2011년 7월1일 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 복수노조 즉 한개 이상 (2개 혹은 3개)의 노조가 있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거 아래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나 "노조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 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의4 (공정대표 의무)"에 의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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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1개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노조라 칭하고, 노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복수노조라 칭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 가입하신 노조 외에도 다른 노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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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 7. 1. 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하 '복수노조'라 함)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조직단위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제2노조의 설립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규약 등으로 노동조합의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설립형태는 △ 미조직 근로자들이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1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근로자들이 새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1노동조합의 분열로 제2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합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이는 복수노조가 설립하에서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협약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

      교섭창구 단일화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자율적 단일화) 노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

      • (과반수 노동조합) 자율적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임

      • (공동교섭대표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조 제외)

        ※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결정

      한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만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01. 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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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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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이 허용되었는데,

          2011년 7월 1일부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 제도가 허용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은 하나여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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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였으나, 법 개정(2010.01.01. 법률 제9930호)으로 2011. 07. 01.부터는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내지 29조의5를 통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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