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지 말지는 순수하게 그 회사 직원들이 결정할 문제인거죠.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좌, 산업별 노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립하는데 있어 자격 조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A회사에 한정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A회사의 직원이어야만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자에게도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