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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노조 가입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

아직 저희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요번에 신설로 만들려고 회사 선배님들이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조 창설을 위해 직원들 모으고 있고요..

그런데 노조 가입하면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나요? 노조 가입 명단이 회사에 넘어 간다고 한느데 불이익 줄까봐 걱정이되고 이런분야는 아무것도 몰라서 여쩌보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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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생활에 불이익이 가면 안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조가입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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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용자측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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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조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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