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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아비218
아리따운아비21824.03.19

채권자가 압류범위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를 총 2회 진행했습니다.

1회 압류로 1200만원 실익이 있었고 2회에 압류 금액을 변경 해 다시 신청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행을 총 10곳을 압류하였는데 10곳에 2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청구해놨고,

제 3채무자 진술서로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1회차 추심을 진행할 때 한 은행에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남겨둔 상태인데 나머지 은행들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 좋겠습니다! 회신 받은 최고서 상 잔액이 한 은행을 제외하고 전부 185만원 이하여서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결정문을 갖고와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기준이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 등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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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압류범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압류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 압류된 금액, 압류된 채권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필요 서류 준비: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 결정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이후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심사한 후 압류범위변경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결정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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