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압류범위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를 총 2회 진행했습니다.
1회 압류로 1200만원 실익이 있었고 2회에 압류 금액을 변경 해 다시 신청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행을 총 10곳을 압류하였는데 10곳에 2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청구해놨고,
제 3채무자 진술서로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1회차 추심을 진행할 때 한 은행에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남겨둔 상태인데 나머지 은행들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 좋겠습니다! 회신 받은 최고서 상 잔액이 한 은행을 제외하고 전부 185만원 이하여서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결정문을 갖고와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기준이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 등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압류범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압류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금액, 압류된 금액, 압류된 채권의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필요 서류 준비: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압류명령 결정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이후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범위변경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심사한 후 압류범위변경을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수령한 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결정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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