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압류범위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압류를 총 2회 진행했습니다.
1회 압류로 1200만원 실익이 있었고 2회에 압류 금액을 변경 해 다시 신청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은행을 총 10곳을 압류하였는데 10곳에 20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눠 청구해놨고,
제 3채무자 진술서로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1회차 추심을 진행할 때 한 은행에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을 남겨둔 상태인데 나머지 은행들에서 추심을 하기 위해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 좋겠습니다! 회신 받은 최고서 상 잔액이 한 은행을 제외하고 전부 185만원 이하여서 압류범위를 변경하는 결정문을 갖고와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 기준이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구 취지 등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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