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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2.02

채권압류 추심 시도 이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후에 계속 압류, 추심 시도할 수 있나요?

최근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중이라서 채권압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은행을 몇군데 정해서 채권압류 추심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생각해본 시나리오는 A은행 100만원, B은행 100만원 나눠서 압류를 시도했는데 실제로 각 은행별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A은행 50만원, B은행 120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1. 이렇게 되면 A은행에서 50만원, B은행에서 100만원을 건질 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위의 상황에서 150만원을 회수했다면 그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B은행 20만원, C은행 30만원 이런식으로 또 진행이 가능한지, 중간에 B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다 회수할 때까지 이런식으로 은행을 바꿔가면서 시도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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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하고 추심이 가능합니다.

    2.3. 채권 회수를 전부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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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금액범위에서 채권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압류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출하는 등으로 돈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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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변제받지 못한 금액범위내에서 다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b은행에 압류가 된다면 출금이 막히기 때문에 돈을 빼돌리기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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