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전화번호가 그분 명의로 가입한 번호라면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