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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돼지166
자비로운돼지16621.03.07

돈 관련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들였는데 알고보니 그분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들여야할 분의 계좌를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들였고 다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들여야하는 분들의 계좌를 제게 주시고 입급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분이 돈도 안 갚으시고 제가 지정날까지 돈을 안 갑으시면 고소한다 했는데 그분이 동의하셔서 기간이 지난 지금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분이 본인명의 계좌를 안주셔서 그분에 대한건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데 그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위에 사항으로 봤을때 그 분의 명의가 아닌 딴 분에게 돈을 드렸는데 이것도 돈을 빌려드린거라 할 수 있나요??(+처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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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전화번호가 그분 명의로 가입한 번호라면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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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온라인으로만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기망의 고의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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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진정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의 신원확보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채무자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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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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