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달쯤에 돈을 빌리고 그 당시에 빌려간 분이 일을하고 있었고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빌려준 당시에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형사고소나 기망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는 부분과 압류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