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사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1년 1월달쯤에 돈을 빌리고 그 당시에 빌려간 분이 일을하고 있었고 거래처에서 금방보내준다고 해서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에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빌려준 당시에 그 사실을 저한테 말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형사고소나 기망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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