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 소유 A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부모님 소유 A주택을 채무 승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자녀가 부모님 소유 A주택을 A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의 시가를 먼저 평가해 보아야 하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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