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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이런경우에 증여나 매매로 인한 세금 어떤게 양쪽다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주택이고 부모님이 비조정지역 아파트 2채 소유하고 있는데요. A주택은 30년 넘는 노후아파트이고 현재 시세는 1억5천정도로 재건축 진행중입니다. B주택은 2016년에 2억2천만원에 매입하고 현재 5억1만원정도로 계속 살예정인데요. 저에게 A주택을 주려고 하시는데요. 부모님과 제가 모두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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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2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이전하실 필요가없다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추후 사망하셔서 상속하시면 상속세는 5억까지 공제되고, 취득세도 3.16%로 고정입니다.

    지금 양도하시면 2주택이시니 양도세는 발생할것이나 취득가액과 현재가의 차이분에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도 해당되시니 양도세가 크지 않을것같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무주택이시니 취득세도 200만원 감면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억2천이상 자금을 부모님께 드려야합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천만원이상발생합니다.


    양도가 가능하다면 세금측면에서는 가장 적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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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최소 3개 이상 세목을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질문 내용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 진행하여 의사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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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증여세가 부과 되고, 매매를 시세에 부합하게 할 것인지 세액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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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 소유 A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부모님 소유 A주택을 채무 승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자녀가 부모님 소유 A주택을 A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의 시가를 먼저 평가해 보아야 하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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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시세가 저렴한 a주택을 증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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