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골목에서 지나가는데 차가 뻔히 지나가는 저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아서 치일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 치일뻔 했네 “ 라고 크게 말했고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창문을 열더니 “저기요” 이후 “저 씨발년이” 라고 했습니다.
전 해꼬지를 당할까 두려워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쌍욕을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꼬지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을 들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한 사정이 있어야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을 이유로 신변보호요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은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