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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11.22

길거리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신변보호 요청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골목에서 지나가는데 차가 뻔히 지나가는 저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아서 치일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 치일뻔 했네 “ 라고 크게 말했고 지나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창문을 열더니 “저기요” 이후 “저 씨발년이” 라고 했습니다.

전 해꼬지를 당할까 두려워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쌍욕을 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꼬지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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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욕을 들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한 사정이 있어야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을 이유로 신변보호요청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고소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의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변보호요청은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