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그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퇴사할 경우
기본정보로 중도정산은 하나, 연말정산자료를 첨부해서 세금정산을 원할 경우는 익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본인이 연말정산안하는 경우는 불이익은 없으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산세등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전직장은 중도정산후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