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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카구164
깔끔한카구16420.09.18

병가에서 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씁니다.

병가를 하게 되면 간혹 주말이 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말도 병가일수에 포함될까요?

예를들어 갑작스럽게 아파 수술일정이 잡힘. 수술날짜는 목요일, 5일은 입원해야한다 했을 때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쉬게 되는데 토.일도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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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병가'는 법으로 정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병가 규정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토,일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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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하오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한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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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셔서 병가가 근로일 기준인지, 달력상의 일수로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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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따라서 병가 기간 중에 주말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병가 사용일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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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병가에 대해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병가일수를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경우라면 토, 일요일도 병가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일에 대한 임금 계산시에는 토, 일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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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라면 병가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병가가 유급인가요? 무급이라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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