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에서 휴일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상근직 직원이 개인질병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6일을 쉬어야한다고 했을떄
토,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니까 병가는 화~금까지 4일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 등에 의해서 주말을 포함해 화~일요일까지 6일 병가를 내는것이 근로자에 유리한지요?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는 '업무상 병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에 의해서 주말을 포함해야하는 것이 근로자에 유리한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개인질병에 의한 병가도 60일 이내의 경우 유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회사 규정 일부 발췌문입니다.
제23조(연차휴가)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25조(특별휴가) ①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청원휴가
제27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궁금해서 여쭙니다 ^^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는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병가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 질병 휴가에 주말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그 주에 개근 안 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상 병가'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180일을 넘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은 계속 휴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더라도 딱히 유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래 쉬는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을 하든 6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든 크게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부여 시 휴일/휴무일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가 등으로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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