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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10

증여세에 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총 1억을 증여받아서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아직 증여세 법 개정 전이라 5천만원을 먼저받고
법 개정 후 나머지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10퍼센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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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 1억을 증여받으신다면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억 -0.5억 = 0.5억이 증여세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약 5백만원 정도가 증여세액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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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고제는 5천만원인 데,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에 증여

    재산가액 1억원(기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2024.01.01. 이후 증여를

    증여한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띠라서, 2023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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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 개정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면 법 시행 이후 늘어난 만큼 추가 증여 시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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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혼부부 증여재산공제 특례를 제외하고 증여재산공제금액 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이나

    개정전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추후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상향된 범위내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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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4.01.01 이후증여 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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