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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23.12.04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ㅣ,,,,,

현재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인거로 알고있는데요

1. 내년 1월 1일 부터 1억 5천까지 비과세라는데 맞나요 ?

2.현재 집 명의가 어머니 ,형 명의로 되어있는데 제 명의로 하려고합니다.

그럼 어머니 + 형 해서 3억까지 비과세 되는건가요 ?

아니면

어머니 + 형 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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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현재 국회 논의중으로 입법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반 증여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형으로부터 1천만원 총 6천만원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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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존 한도 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형은 기타친족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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