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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27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증여세 면제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몇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추가로 세금없이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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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는 5,000만원이며, 내년도 같습니다.

    다만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공제 1억원이 신설되어 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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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즉 결혼 자금에 한하여 1인당 공제한도 1억원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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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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