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사고는 정차 중 후방추돌이라 100퍼센트 상대방 과실이고, 해당 비용으로 렌터카를 타고 있었는데
어제 타이어 펑크가 났네요.
이유는 확인 불가했습니다만, 렌트카 업체에 연락했더니 타이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비포장도로를 주행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제 책임으로 잡힐까요?
만약 제 책임이라면 이것도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 피해비용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타이어 펑크가 왜 발생했느냐에 따라 운전자가 책임일수도 렌트카 업체의 책임일수도 있으나 렌트카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차량자체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 손해는 기 사고의 보험사측에서는 보상책임이 없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