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
4년전 퇴직한 회사에 저에대한 평가표가 그 회사네트워크에 아직 남아있다는데 그 평가표에 제 사진도 같이있는데 아직까지 안지우고 남아있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호보법 등에 의하면 퇴사 후 3년 경과시 지체없이 해당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인 3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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