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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퓨마171
투명한퓨마171
21.09.28

전회사에서 아직 제이름으로 된 공문을 제출하고있는데 이게 법률상 위법한 행위가 아닌가요?

전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공문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동의도 없이 회사공문에 사용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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