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회사공문 담당자란에 제 이름이 들어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이름을 동의도 없이 회사공문에 사용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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