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에 저작권료가 나오는데요.
혹시 언제까지 나오나요?
작곡가가 죽으면 자녀에게 저작권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한으로 나오지 않을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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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 작곡 저작물의 경우 작곡자 사망후 70년까지 작곡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므로 저작권자 사망시 상속에 의해 자녀에게 권리가 귀속될수 있습니다.